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금액 신청기간 지급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버튼을 만들어 놨으니 확인해 보세요.
2023년은 재산요건이 완화되는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먼저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 있지만 그 소득이 적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과 사업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자격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3가지의 자격요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산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원 산정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 가구원 산정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①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②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③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신청자의 거주지에 함께 살고 있으면서 생계 역시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
가구원 유형에 따라 부부 합산 총 소득금액의 기준이 다르고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총소득금액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종교익소득 (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 연금, 기타소득 이렇게 5가지로 나뉩니다.
가구원 유형 | 총소득 기준 금액 |
단독가구 | 2,200 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 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 만원 미만 |
② 총급여액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렇게 3가지만 합산됩니다. 이때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에 따라 조정률이 상이하므로 업종구분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업 종 구 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업점,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 재산 요건
기존 재산 요건의 기준은 2 억원 미만이었는데요 올 2023년부터는 재산 요건이 조금 완화되어 2 억 4천만원으로 재산합계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재산합계액은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재 산 합 계 액 | |
변경 전 | 2 억원 미만 |
변경 후 | 2억 4천만원 미만 |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일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은 50%가 삭감됩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재산이 많을 시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주택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을지라도 대출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이며 지급일은 언제일까?
그동안 근로장려금의 최대 금액보다 2023년에 지급되는 금액은 무려 1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래 표를 보시며 확인하세요!
가구원 유형 | 변경 전 | 변경 후 |
단독 가구 | 150 만원 | 165 만원 |
홑벌이 가구 | 260 만원 | 285 만원 |
맞벌이 가구 | 300 만원 | 330 만원 |
가구원의 유형과 총급여액 등으로 근로장려금이 계산되는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가구원 유형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400 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 분의 165 |
400 만원 이상 ~ 900 만원 미만 | 165 만원 | |
900 만원 이상 ~ 2,200 만원 미만 | 165 만원 - (총급여액 등 - 900 만원) x 1,300분의 165 | |
홑벌이 가구 | 700 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 분의 285 |
700 만원 이상 ~ 1,400 만원 미만 | 285 만원 | |
1,400 만원 이상 ~ 3,200 만원 미만 | 285 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 만원) x 1,800분의 285 | |
맞벌이 가구 | 800 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 분의 330 |
800 만원 이상 ~ 1,700 만원 미만 | 330 만 | |
1,700 만원 이상 ~ 3,800 만원 미만 | 330 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 만원) x 2,100 분의 330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의 종류는 4가지입니다.
하반기분, 정기분, 기한 후 신청, 상반기분 이렇게 총 4가지의 신청기간이 있는데요 더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②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③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④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올해 3월, 5월, 6월, 9월이 시작되면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임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해당 근로장려금의 10%를 차감하고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고 지급받으시기까지는 약 2 ~ 3개월이 소요되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두 알려드립니다.
유선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홈택스 홈페이지, QR코드 스캔, 총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청 대상자라면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안내문 안의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① 유선전화
국세청 (1544 - 9944) 으로 전화를 하시면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1번을 누르신 후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②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신청 / 제출' 메뉴를 누르시면 '간편신청하기'가 뜹니다. '인적사항 / 소득명세서 / 계좌정보 /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셨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간편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일반신청하기'를 누르시고 신청을 진행하세요!
③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신청하기' 버튼이 보이는데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손택스 신청화면'이 연결될 텐데요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QR코드 스캔
안내문으로 받으신 걸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스캔하시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실 때 애플리케이션(앱)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실 땐 애플리케이션 찾기에서 'QR코드 스캔'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앱이 나옵니다.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더 기억해 두실 점 적어보겠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을 지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신청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변경된 개정안의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3.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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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금액 신청기간 지급일에 대해 적은 글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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