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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를 위한 정보

모르면 벌금내는 주정차 금지구역 모두 알려드립니다

by ceco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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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앱을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운전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칫하면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된 건의 담당자는 현장확인등의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운 돈 벌금으로 내지 않으려면 꼭 주차 금지구역에 대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알고 있으면 운전 시 도움이 되는 노면 표시에 대해서도 적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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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afetyreport.go.kr/#main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혹시

주차와 정차의 차이,

흰색선과 황색선의 차이점 등이 헷갈리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여기부터 확인하고 가세요!

 

정차 : 운전자 탑승 상태로 5분 이내로 차를 세우는 것.

주차 : 운전자 탑승 여부를 떠나서 2분 이상 차를 세워놓은 것.

 

흰색 점선, 실선 : 주정차 허용.

황색 점선 : 주차금지 구역. 5분 이내의 정차 허용.

황색 실선 : 기본은 금지구역. 하지만 안내표지판에 의해 조건부허용이 가능할 수 있으니 꼭 확인.

황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금지.

적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금지.

 

 

 

 

 

[ 주정차하면 안 되는 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 5가지 ]

 

1. 교차로 모퉁이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의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유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4~5만 원.

 

 

 

2. 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 불법 주정차

: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역시 주정차 위반 시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버스가 안전하게 정류장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승객들의 승하차 시 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소화전

소화전 불법 주정차

: 소방용 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의 구역은 시간과 요일 상관없이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시는 일반 과태료보다 2배가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8~9만 원 불법주정차로 인해 소방 활동 지연을 막기 위해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빨간 이중선 등

 

 

 

4.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 365일 24시간 단속카메라가 작동된다고 합니다. 민식이 법 영향으로 제한속도는 30km 이내로 유지를 하고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되는 금액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5. 횡단보도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법 할 경우도 불법주정차에 해당되어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차하면 안 되는 자동차 주차구역 3 ]

 

1. 기본법에 의한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청)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 기본적으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지 하여 이곳의 이용에 방해가 되게 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한 장애인 전용구역 (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자동차가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선을 넘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더라도 실제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3. 친환경 자동차법에 의한 친환경차 충전구역 (산업부)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 일반자동차가 충전시설이 있는 전기차 전용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건을 쌓아두거나 전기차 전용구역을 가로막았을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운전자들도 배터리 충전이 끝났다면 충전시설이 없는 다른 주차구역으로 차를 이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장시간 주차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기타.

: 경차전용 주차구역,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여성전용 주차구역은 배려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 내용으로 법률에 근거를 둔 제도가 아니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 알아두면 좋은 노면표시 몇 가지도 알아가세요! ]

 

서행표시

서행해야 할 장소에 설치되며 규정된 문구는 '천천히'

'서행'이나 '속도를 줄이시오' 등의 임의제작문구를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서행 표시 천천히

서행해야 할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

-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시, 도경찰청장의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시로 지정한 곳

 

 

 

안전지대

안전지대 표시

광장, 교차로 지점, 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가 분리되거나 합류되는 지점, 장애물이 있는 곳 등 차마의 진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됩니다.

안전지대를 중심으로 양방교통을 이룰 때에는 노란색으로 설치.

동일방향으로 진행되는 도로에 있어서는 흰색으로 설치.

사방 10m 이내에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차금지지대

정차 금지 지대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차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가 됩니다. 꼬리물기로 들어오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막기 위한 곳입니다.

 

 

 

횡단보도 예고

횡단보도 예고

마름모 모양으로 표시.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예고합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보통 설치되지만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설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시인성, 선형,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됩니다.

 

 

그 외에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거나 오르막 경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삼각형 모양의 표시.

교차로나 합류도로 등에서 차가 양보하여야 하는 지점에 설치하는 역삼각형 모양의 표시.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몰랐던 것이 있어서 알아가신다면 정말 좋겠네요!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잠깐만...

이런 생각들은 제발 버려주세요.

제~바알~~~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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